스테이블 관련 섹션 404 다시 정리
1. '보유 이자'의 원천 봉쇄 (Section 404)
법안은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나 리워드 (보상) 를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유 :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영향 :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이 제공하는 'USDC 보유 시 리워드'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 불법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은행에 대한 '특혜' 부여
은행의 코인 취급 :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거래 (Trading)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Lending) 을 해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자기자본 규제 완화 : 은행이 코인을 보유할 때 부과되던 과도한 자본금 적립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결제용'과 '투자용'의 엄격한 분리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오직 '결제 수단' 으로만 한정하려 합니다. 이자를 주지 않음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저축' 수단이 아닌, 현금처럼 '쓰는' 수단으로만 남겨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머니마켓펀드 (MMF) 처럼 변질되어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4. 연준 (Fed) 의 강력한 감독권
발행사에 대한 규제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 수준의 엄격한 감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발행사는 반드시 1:1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 업계의 거센 반발과 로비 전쟁
기사는 이 법안이 공개된 후 코인 업계 (특히 코인베이스와 서클)가 "은행들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행연합회 (ABA) 등은 이 법안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줄 요약 :
"은행은 코인 장사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되,
코인 회사는 은행처럼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법안" 이라고 볼 수 있음
내 디파이 꿀통들 살려내라 이것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