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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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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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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투자하렵니까?Quantum edge · 이웃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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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01코스피200 기업 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4.3%로, 본문은 이 경우 일반주주의 매도 가능량이 보유 주식의 10분의 1 남짓이라고 제시한다.
- 02대주주 지분이 이미 50%를 넘으면 과반 매수 한도가 대주주 지분만으로 채워져 일반주주 매수량은 0주가 될 수 있다.
- 03법안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본문 요약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선행매수 허용은 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집중시켜 일반주주의 매도 가치를 낮춘다는 비판이다.
| 항목 | 값 | 비고 |
|---|---|---|
| 가정한 주가·보유량 | 1만원·1,000주 | 대주주 지분 40%, 인수 가격 주당 2만원 |
| 공개매수 한도 | 과반 + 1주 | 대주주 40% 선행매수 후 일반주주 몫은 10% |
| 일반주주 매도 가능량 | 167주 | 일반주주 지분 60%가 모두 신청할 경우, 보유량의 약 6분의 1 |
| 선행매수 방식의 주당 가치 | 1만1,670원 | 167주 매도대금 334만원 + 잔여 833주 가치 833만원 |
| 동등비율 매수 방식의 주당 가치 | 1만5,000원 | 500주를 2만원에 매도하고 500주는 1만원으로 평가 |
| 두 방식의 차이 | 333만원 | 인수자 지급액은 같고, 일반주주가 덜 받는 금액만큼 대주주가 더 얻는다는 주장 |
- 코스피200 기업 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4.3%로, 본문은 이 경우 일반주주의 매도 가능량이 보유 주식의 10분의 1 남짓이라고 제시한다.
- 대주주 지분이 이미 50%를 넘으면 과반 매수 한도가 대주주 지분만으로 채워져 일반주주 매수량은 0주가 될 수 있다.
- 법안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 본문은 일본의 초과 신청분 비례 매수와 영국·유럽연합·홍콩·싱가포르의 잔여 주식 전량 매수 방식을 비교 사례로 든다.
- 헌법 제11조·제23조와 헌법재판소의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을 근거로, 선행매수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사점: 선행매수 조항을 삭제하고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매도하도록 하며, 대주주가 과반을 보유한 회사의 일반주주에게도 매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