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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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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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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투자하렵니까?Quantum edge · 이웃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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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AI 요약
  1. 01코스피200 기업 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4.3%로, 본문은 이 경우 일반주주의 매도 가능량이 보유 주식의 10분의 1 남짓이라고 제시한다.
  2. 02대주주 지분이 이미 50%를 넘으면 과반 매수 한도가 대주주 지분만으로 채워져 일반주주 매수량은 0주가 될 수 있다.
  3. 03법안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본문 요약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선행매수 허용은 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집중시켜 일반주주의 매도 가치를 낮춘다는 비판이다.

항목값비고
가정한 주가·보유량1만원·1,000주대주주 지분 40%, 인수 가격 주당 2만원
공개매수 한도과반 + 1주대주주 40% 선행매수 후 일반주주 몫은 10%
일반주주 매도 가능량167주일반주주 지분 60%가 모두 신청할 경우, 보유량의 약 6분의 1
선행매수 방식의 주당 가치1만1,670원167주 매도대금 334만원 + 잔여 833주 가치 833만원
동등비율 매수 방식의 주당 가치1만5,000원500주를 2만원에 매도하고 500주는 1만원으로 평가
두 방식의 차이333만원인수자 지급액은 같고, 일반주주가 덜 받는 금액만큼 대주주가 더 얻는다는 주장
  • 코스피200 기업 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4.3%로, 본문은 이 경우 일반주주의 매도 가능량이 보유 주식의 10분의 1 남짓이라고 제시한다.
  • 대주주 지분이 이미 50%를 넘으면 과반 매수 한도가 대주주 지분만으로 채워져 일반주주 매수량은 0주가 될 수 있다.
  • 법안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 본문은 일본의 초과 신청분 비례 매수와 영국·유럽연합·홍콩·싱가포르의 잔여 주식 전량 매수 방식을 비교 사례로 든다.
  • 헌법 제11조·제23조와 헌법재판소의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을 근거로, 선행매수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사점: 선행매수 조항을 삭제하고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매도하도록 하며, 대주주가 과반을 보유한 회사의 일반주주에게도 매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