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하는 바
- 미국 기업이어야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님
- 행정명령상 ‘foreign-produced’는 미국에서 제조·생산·조립되지 않은 제품을 뜻함
- 따라서 한국·일본·독일 기업이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유리
- 반대로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연방 조달의 미국산 우대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업체보다 불리할 수 있음
2. 수혜 강도
1) 미국에서 생산하는 초고압 변압기, 고압차단기
2) 미국산 ESS 배터리, 모듈, 계통용 인버터
3) 보호계전, DCS, PLC 등 보안형 제어시스템
4) 기존 외산 장비 교체, 설치, 유지보수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