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며 낮아진 미국 관세율을 트럼프 행정부가 Section 301·232를 통해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
IEEPA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뒤 미국은 임시로 Section 122를 활용했지만, 그 결과 관측 관세율은 기존 약 10% 수준에서 4월 기준 6.7%까지 낮아졌습니다. 고정된 2024년 교역 비중으로 계산한 발표 기준 관세율도 대법원 판결 전 15.2%에서 11.5%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7월 24일 만료되는 Section 122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Section 301과 Section 232를 적극 활용하면서, 관측 관세율을 다시 9~10% 범위로 올리려 할 것으로 봅니다.
관측 관세율이 발표 관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수입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고관세 국가와 품목에서 저관세 국가와 품목으로 수입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24년 13%에서 2026년 4월 7%로 낮아졌습니다. 또 컴퓨터·전자제품 수입은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확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이 여전히 관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도 실제 관세율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1차 대체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Section 301의 ‘강제노동’ 관세, 브라질 대상 국가별 관세, 일부 Section 232 품목 관세가 포함됐지만, 광범위한 면제와 제한적인 과세 기반 때문에 전체 평균 관세율을 크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질은 25% 관세 대상이지만 커피, 육류, 희토류, 오렌지주스, 항공기 등이 제외되면서 실효 관세율은 약 19%로 추정됩니다. 다만 브라질의 대미 수출이 GDP의 1.5% 수준에 불과해 미국 평균 관세율이나 브라질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2차 Section 301 관세와 추가 Section 232 관세입니다. 특히 ‘해외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에 대한 Section 301 조사 결과가 핵심 촉매입니다. 보고서는 이 관세가 기존 강제노동 관세의 헤드라인 수준인 약 11%보다 높아야 하며, 기존 관세 위에 일부 누적 적용되어야 관세율을 IEEPA 시기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무역 합의는 어느 정도 존중될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 유로존 관세율은 15%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수입 기준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의 두 번째 양자 무역적자 대상국이며,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GDP의 30%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Section 301 조사 결과에 따라 큰 관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만, 보고서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결국 합의가 이뤄져 가장 파괴적인 조치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Section 232에서는 상업용 항공기, 드론, 풍력터빈, PPE, 로봇, 산업기계에 대한 조사가 향후 3개월 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들 품목 전반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평균 관세율을 약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주철·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통신 장비 등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제약 관세의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특허 의약품은 7월 31일부터 대기업 대상 10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미국 처방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EU, 일본, 한국, 스위스는 특허 의약품 관세가 15%, 영국은 10%로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제네릭과 원료의약품까지 관세가 확대될 경우 관세율은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법적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이번 Section 301 조치는 2017~2018년 중국 대상 조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도 60개 교역 상대국, 미국 교역의 99%에 달할 정도로 넓습니다. 이는 기존 Section 301·232 관세보다 IEEPA식 광범위한 덧씌우기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이나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이 실제로 미국 상업과 산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국가별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USMCA 협상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USMCA의 첫 6년 주기 검토일은 7월 1일이지만, 기존 및 신규 관세가 협상에 부담을 주면서 공식 합의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서는 협상이 올해 말 또는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약 10%의 기본 관세를 재협상된 USMCA에 명문화하고, 제품별 예외와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핵심 쟁점이며, 이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미국 관세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행정부가 Section 301과 232를 통해 다시 9~10% 수준으로 올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수입 구조 변화, 광범위한 면제, 법적 소송, 양자 협상, USMCA 재협상 등이 맞물리면서 관세정책은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남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