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3일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디지털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등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벌어진 빗썸의 BTC(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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