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Lite)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이번 답변을 통해 FSD를 둘러싼 국내 제도의 과도기적 상황이 보다 명확해졌다. 테슬라 감독형 FSD의 일부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지만 미국산 차량에는 한미 FTA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차량은 같은 예외를 받을 수 없어 FSD를 공식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의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984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