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이 이르면 9월 말 IPO를 앞두고 다리오 아모데이 등 7명의 공동창업자에게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외부 투자 유치로 창업자 지분이 크게 희석됐기 때문인데요. 아모데이의 지분은 약 2%, 공동창업자 전체도 소수 지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독특한 지배구조인 Long-Term Benefit Trust의 이사회 통제권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해당 Trust는 경제적 권리가 없는 Class T 주식을 통해 7명 이사회 중 과반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 이후 Anthropic은 ‘창업자 차등의결권 + Trust의 이사회 선임권’이라는 이중 장치를 통해 외부 주주의 경영 개입을 제한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창업자 주식에 몇 배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창업자와 Trust 간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Th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