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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0_000363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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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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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한정된다"며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5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사실상 불법을 공연히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노사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노조 조합원 투표 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사이의 합의, 조합원 투표를 통한 노측의 비준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과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동안의 주주운동은 오너들의 사익편취를 막는 쪽으로 진행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노조의 영업이익 편취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진행 되고 있음.

사실 영업이익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주주들의 몫임. 그것을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주주들의 몫을 뺏아가는 것과 같음.

그리고 영업이익의 배분이나 처분의 경우 중대한 사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현재로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영업이익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을 %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정 해 주는 것임. 법을 만들건 혹은 판례로 제시 해주건 하는 방식. 이번 가처분 신청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은 진행 되어야 이 모든 혼란의 기준점을 되돌릴 수 있음.

이를 통해 현재 기준점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 영업이익 10% 배분이라는 문제의 발단을 다시 한번 재고 해볼 여지가 생김. 주주들이 진짜로 이런 성과급 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동의 할지 지켜봐야 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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