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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변호사 피셜 부정수급자 면담후기

게시
2026.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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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임장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중간개입이나 퇴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홍보처럼 외부인임이 명확한 경우만 강퇴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분의 실제 면담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담 후기>

  • 의뢰인 상황: 면적 10평이 넘는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10평 미만으로 기재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인사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지참하여 면담할 것을 요구
  • 면담 내용: (인사팀 1명이 약 20분 진행) 현장에서 토지대장 발급 후, 의뢰인이 지참한 계약서와 면적이 서로 다름을 지적.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를 진술서에 작성하게 하면서, 1) 규정위반 사실, 2) 추후 징계 계획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명을 하도록 함.

위 면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사팀은 어느정도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음으로써, 면담대상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곧바로 반박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면담대상이 되셨다면 섣불리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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