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 사건 등을 통해 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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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임금성을 인정받는 만큼, 이를 주제로 한 파업은 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에 부합함
현대 연봉 구조에서 성과급은 핵심 수입원임. '보너스니 주는 대로 받아라'는 식의 논리는 최신 법리와 현실 모두에 맞지 않음
그리고 문제가 됐으면 애초에 쟁의 못하게 태클걸고 소송했겠지.. 집회 때는 왜 그냥 냅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