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근태 관련 주휴수당 안내
1. 주단위 소정근로일 기준, 모두 쟁의근태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X
2. 주단위 소정근로일 기준,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O
3. 주단위 소정근로일 기준, 하루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O
4. 교대(비연봉제 포함) 는 지정휴무 ~ 지정휴무 사이에 하루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O
5.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1일 연차는 패밀리데이, 재충전휴가 사용도 포함 (공휴일 불포함)
6.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1일 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해야함(찍퇴의 경우, 문제 소지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