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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봄처럼 따뜻한 투자 이야기 [ 늘봄 / 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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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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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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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담긴다. 여기에 시행령을 통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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