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nchorage Digital 공동창업자 Nathan McCauley는 CLARITY Act 좌초를 과장된 악재로 보며, 진짜 중요한 분기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올려놓은 GENIUS Act였다고 평가했다.
2. 그의 논리는 단순하다. 미국이 “합법적 스테이블코인” 경로를 공식화한 순간, 그 위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체인 결제·디지털 달러 인프라까지 사실상 제도적 승인을 받은 셈이라는 것.
3. 즉 CLARITY는 업계 가속 페달이었지만, 없어졌다고 차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크립토 규제는 1933 Act, 1934 Act, 1940 Act처럼 쪼개서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인상적이다.
4. 투자적으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을 하나의 플레이어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는 G-SIB조차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wealth, payments, lending, prime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업부의 집합이라고 설명했다.
5.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이 크립토를 반대한다”보다 “어느 사업부가 어떤 P&L 동기로 온체인 기능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wealth는 BTC 보관, payments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 lending desk는 크립토 담보와 토큰화 collateral mobility를 원한다.
6. Anchorage의 사업도 이 흐름에 맞춰 3개 축으로 나뉜다. prime 서비스, 은행용 financial infrastructure, 그리고 향후 Fortune 500 대상으로 확장될 commercial/enterprise 결제 인프라다.
7. 특히 눈에 띄는 건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에 대한 해석이다. 시장에선 “별거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Nathan은 이걸 은행이 지갑 인프라·온체인 원장·24/7 자금이동 체계를 도입하는 첫 관문으로 본다.
8. 그가 던진 가장 강한 한마디는 “많은 은행은 자기 계좌에 돈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하루가 끝나야 안다”였다. 배치 처리 중심의 레거시 코어뱅킹 구조에서 토큰화 예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은행 운영체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이라는 것.
9. 다만 이 전환은 혁명이 아니라 공존이다. 그는 향후 10년 이상 기존 레일과 블록체인 레일이 나란히 달릴 가능성이 높고, 누구도 예금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갈아엎는 식의 rip-and-replace는 하지 않는다고 봤다.
10. 초기 도입은 제한된 고객군과 제한된 유스케이스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BTC 담보 대출, 토큰화 repo, 은행 내부·계열사 간 24/7 자금 이동처럼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편했던 영역”부터 열린다.
11. 여기서 읽히는 알파는 명확하다. 가장 큰 수혜는 단순히 코인 자체가 아니라 은행 온보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 계층, 그리고 최종 결제 레이어가 되는 체인들이다.
12. Nathan도 직접 “어느 체인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의 settlement leg를 먹느냐”가 큰 승부라고 말했다. 체인 경쟁은 TPS 경쟁이 아니라 규제 친화성, 기관용 툴링, 유동성, DeFi 연결성의 종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 마지막으로 그는 NYSE, Nasdaq, London Stock Exchange의 2035년 방향성과 24/7 시장 논의를 배경으로, 토큰화는 단순한 포장 바꾸기가 아니라 결제 속도 단축·시스템 리스크 감소·담보 이동성 증가라는 구조 변화라고 강조했다.
트레이더/투자자 관점
• 내러티브: 스테이블코인 다음 메인 테마는 “은행의 온체인화”이며, 토큰화 예금은 하찮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 은행을 지갑과 체인에 연결하는 실제 온보딩 레일로 재평가될 수 있다.
• 가격/포지셔닝: 장기적으로는 기관용 커스터디, 토큰화 인프라, 온체인 결제 레이어, RWA/DeFi 연결 프로토콜의 상대강도가 부각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CLARITY 실패를 과도한 악재로 본 포지션이 유효할 수 있다.
• 체크포인트: 은행들의 토큰화 예금 출시 발표, Anchorage의 관련 고객사 공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행 증가, tokenized repo·BTC collateral 대출 사례, 그리고 어떤 체인이 실제 기관 결제·정산을 먹는지 추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