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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s Catal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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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임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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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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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누구도 2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넘게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번 넘게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년 중임제는 원래 미국의 오랜 전통이었다가, 1951년도에 법으로 제정된 불문율 입니다.

4년씩 두 번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기준을 세운 이유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4년씩 두 번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당시엔 세계전쟁 중이었으므로) 빌미로 4년 중임제 룰을 지키지 않자, 이를 두려워한 공화당측에서 주도해서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하게된 것이 이 법의 유례입니다.

나중에 공화당측에서 레이건이 8년 해먹고 계속 인기가 많으니 이 법을 폐지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었죠.

여튼 트럼프가 2028에 나오는 건 엄연히 위헌입니다. 위헌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저 양반 2028년엔 일상생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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