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나 당선 예측 내용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뿐 아니라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취지에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여론조사보다도 유권자의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종료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개표가 진행되었고, 개표 현황 역시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개표 초반에는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이번 사안은 향후 선거관리 체계와 관련한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