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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M. 피어스(Hester M. Peirce) 위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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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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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폐와 연방 증권법의 적용 범위
• 지난 1년 반 동안 SEC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많은 암호화폐 자산과 활동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 활동이 증권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법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법 망에서 억지로 벗어나게 해석하려 하기보다,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틀 안에서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인으로 이동하더라도 증권은 여전히 증권입니다." (온체인으로 옮겨간 활동 역시 기본적으로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음)

2. 암호화폐 금고(Vaults)와 대출 전략(Lending Strategies)
볼트(Vault):
• 스마트 계약을 통해 스테이킹, 대출 등 자산을 수익 창출 활동에 배분하는 도구입니다.
• 완전 프로그램 방식부터 인적 재량이 개입되는 방식까지 다양하며, 수익 자산 재할당 및 관리 주체는 해당 활동이 증권법에 위배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대출 전략(Lending Strategies):
• 이자율 설정, 담보대출비율(LTV) 설정, 청산 기준 설정 등 대출 시스템을 관리하는 당사자 역시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
• 볼트는 경영진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공동 사업(투자계약)이거나 투자회사, 단위투자신탁 등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 온체인 대출은 당사자의 동기나 배분 구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볼트 및 대출 전략 관리에 관여하는 것은 투자 자문 관련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peirce-statement-crypto-vaults-lending-strategies-0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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