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같은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주주만의 몫이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나누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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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무공개매수제도, 50%+1주로...시행령 안두기로
여야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하고 별도로 대통령령에 세부기준을 위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주식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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