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점검…연구개발특구 지정·인력양성
정부, 2035년 이전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민관 프로젝트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SMR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4690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