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에서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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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에서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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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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