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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의 이란 제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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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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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정권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경제·금융 연결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 단발성 제재가 아니라 이란의 석유 판매, 자금세탁, 제재 회피망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장기 캠페인으로 규정
  • 디지털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를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른 이란 경제의 제재 대상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 앞으로 국적이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외국 기업에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다만 이번 발표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일괄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음. 미국은 각국에 문제 거래를 중단할 기한을 제시한 뒤 불응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지만,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음)
  • OFAC는 중국·홍콩·UAE·싱가포르·스위스·유럽 등에 소재한 개인·기업·선박 약 60개를 신규 제재. 대상은 ① 핵·탄도미사일 기술 조달망, ② 이란 정보보안부 산하 사이버 공격조직, ③ 이란산 원유 운송·판매 및 수익 이전망으로 구분

핵·미사일 분야에서는 이란 국방부 산하기관과 말렉아시타르공과대학에 레이저 광학장비·가속도계 등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한 중국·홍콩 중심의 20개 이상 개인·기업을 제재. 위장기업과 비공식 결제·물류망을 통해 최종 사용자를 은폐하고 수출통제를 회피했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판단

  • 사이버 분야에서는 이란 정보보안부의 지휘를 받아 미국의 에너지·방산·의료·IT·금융기관 및 연방·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자료와 디지털자산을 탈취한 이란인 해커들을 제재
  • 석유·해운 분야에서는 이란산 원유의 동아시아 수출을 지원한 선박중개인, 급유업체, 금융중개업체 및 ‘그림자 선단’을 제재. 중국으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QUANTUM HOPE, VOYAGE ELITE 등을 포함한 선박 5척을 동결자산으로 지정
  • 이란 관련 스포츠 교류를 허용했던 일반허가 F와 학술·교육 교류를 허용했던 일반허가 G를 8월 24일부터 중단. 기존 허가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거래종료 허가를 발급
  •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나 각종 지급 요구에 응할 경우 IRGC 또는 제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도 강화
  • 신규 지정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과 미국인이 관리하는 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자가 합산 50% 이상 소유한 기업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 제재 대상자와 중대한 거래를 수행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내 환거래계좌 개설·유지가 제한될 수 있음

-> 기존의 개별 기업·선박 제재에서 벗어나, 이란의 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전체로 2차 제재 가능성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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