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32187
- 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접수하고 실질적인 심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체계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 관련 내용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
- 세부 요건과 최소 규모 기준 등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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