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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중국산 전력망 장비 겨냥…그러나 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더 큰 타격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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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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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bornlupin

1. 미국의 중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 실제 영향은 ESS 공급망에 집중

리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장비로부터 미국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한 백악관 행정명령이 당초 겨냥한 변압기와 개폐장치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2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21호(Executive Order 14421)는 다음 장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변전소용 변압기
전력망 연계형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고압 차단기
발전용 터빈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변압기와 인버터 의존도는 이미 크게 낮아져, 해당 품목에서 중국산 공급망에 실질적으로 노출된 정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상황은 훨씬 취약하다.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50%를 중국이 공급했다. 이는 수입액 기준이며, 중국의 공급 규모에 근접할 수 있는 대체 공급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의 성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재의 공급망 차질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로 제시했다.

리스타드 에너지 수석 애널리스트 제프리 허버트슨(Geoffrey Hebertson)

이번 행정명령은 전력망을 중심으로 작성됐지만, 이 명령으로 발생하는 공급망 문제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가장 집중될 것입니다.

변압기와 차단기는 이번 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이 공급처를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산 수입에 대한 노출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아직 그러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가 현재 요구하는 막대한 물량을 고려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50%의 공급 비중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공급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변압기·고압 차단기: 이미 중국 의존도 크게 감소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시장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공급망 전환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의 수입액 기준 중국산 제품 비중은 다음과 같다.
변압기: 3%
고압 차단기: 1% 미만

반면 한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압 차단기 수입액의 74%
변압기 수입액의 48%
효성중공업은 9월 15일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2곳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한국 공급업체들이 단순히 이번 행정명령의 규제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 보유한 제조공장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버터 부문에서도 중국산 제품으로부터의 공급망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대미 인버터 수출액은 34%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 생산세액공제인 45X가 인버터 조립공정의 미국 내 이전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버터 생산능력은 2028년까지 126GW에 도달할 전망이다.

3. ESS: 12월 24일 규정 제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의 향방은 2026년 12월 24일까지 마련될 세부 시행규정에 달려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특히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량기 후단(Behind-the-Meter)의 배터리 저장시스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 기준 국가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중국: 50%
한국: 15%
일본: 13%

중국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주요 공급국이지만, 어느 한 국가도 중국에서 공급되던 물량을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는 시행규정에서 '규제 대상 외국기업(Covered Foreign Entity)'의 소유권 범위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만약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정의를 확대해,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부품이나 자본을 사용하면서 한국 또는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공급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이 중국산 공급망의 대안으로 평가하는 한국과 멕시코의 생산시설마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은 여러 전력장비 품목에서 동시에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rystadenergy.com/news/us-executive-order-targets-chinese-grid-hardware-but-battery-storage-serving-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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