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총파업이 진행 중이어도 일단 멈추고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쟁의행위가 규모나 성질상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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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게시
- 2026.05.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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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파업이 진행 중이어도 일단 멈추고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쟁의행위가 규모나 성질상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