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날 1심 선고로 보여서 이거 어떻게 조치되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월 12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오는 4월 9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2025구합53236).
이날 FIU 측은 두나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IU 측은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체이널리시스를 소극적으로만 활용했다”고 했다. 거래 패턴상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두나무가 체이널리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체이널리시스는 블록체인의 위험을 분석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두나무 측은 “FIU 주장은 대부분 사후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된 것도 아닌데 FIU가 자신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FIU는 2025년 2월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처분을 했다. 두나무가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4만4900여 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FIU 제재에 두나무는 소송으로 맞섰다. 두나무는 자신과 거래한 업체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의문일뿐더러 영업정지 성립에 필요한 고의·중과실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