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을 제언
2. 하이퍼리퀴드(HYPE) 등 디파이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의무 부과가 바람직
3. 해당 용역보고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디파이 규제 강화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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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을 제언
2. 하이퍼리퀴드(HYPE) 등 디파이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의무 부과가 바람직
3. 해당 용역보고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디파이 규제 강화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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