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청구 대상
-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3. 과징금
-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사람이 불법·허위조작으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 대상
👉 원문
#이슈
1. 손해배상 청구 대상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과징금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