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기간
-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차량의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우회전 예시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기본 원칙: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통과 가능
👉 원문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