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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주(州) 인가 신탁회사를 암호화폐 자산 ‘적격 커스터디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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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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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SEC는 투자 자문사가 주정부 허가 신탁 회사를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보관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조치 서한을 발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1940년 투자자문법에 따라 자문사는 고객 자산을 적격 보관 기관(일반적으로 전국적 신탁 권한을 가진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들이 주립 신탁회사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

💬 SEC 투자관리국장 브라이언 데일리는 "주립 신탁회사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보관기관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필요했다"고 설명

  • 이번 새로운 직원 지침에 따라, 투자 자문사가 실사를 수행하고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 허가 신탁 회사도 암호화폐 보관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왜 중요한가?

  • 이는 암호화폐 보관 시장에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펀드가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 코인베이스·리플·비트고·위즈덤트리 등 참여자는 자격을 갖춘 커스터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

👉 원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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