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OGO는 X를 통해 파월 해임관련 뭐가 진실이냐고 계속 문의 들어와서, 오피셜 기사 남긴다. 그러니까 결론은, 파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저 판례에 따라서 파월도 나중에 짤릴 수 있는거 아니냐는 술렁거림이지.. 뭔가 오피셜로 나온게 하나도 없어. ㅇㅋ?
로버츠 대법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구 고위직 해임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 - 블룸버그
워싱턴 D.C. —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개의 독립 정부기관 고위직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공방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의 조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요일(현지시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그윈 윌콕스 위원과 공직자자격보호위원회(MSPB)의 캐시 해리스 위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대법원이나 로버츠 대법원장 본인이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이번 사건은 1935년 대법원의 판례인 ‘험프리 사건(Humphrey’s Executor)’의 적용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쟁점으로, 이 판례는 미 의회가 특정 고위직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수많은 독립 정부기관들이 생겨나는 기반이 되었다. 이번 소송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오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인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또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본안 심리를 수락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부의 최고 대법원 변호사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 명백히 충돌하는 기관장에게 단 하루도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몇 달씩 이어질 소송 기간 동안은 더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윌콕스와 해리스 두 사람이 오는 4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을 관할하는 긴급 사안 담당 대법관이다.
‘험프리 사건’ 도전 본격화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험프리 사건’ 판례를 점차 약화시켜왔다. 2020년에는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의회가 해당 직책에 부여한 해임 보호조항을 무효화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원칙을 들어,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집행기관장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윌콕스 및 해리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러한 논리가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윌콕스는 올해 1월 20일 NLRB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해리스는 2월 초 MSPB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우어 차관은 이번 소송에서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험프리 사건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해임한 두 명의 민주당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험프리 사건 판례를 더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또 다른 중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와 윌콕스를 해임함에 따라, MSPB(3인 위원제)와 NLRB(5인 위원제)는 정족수를 상실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MSPB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노동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기관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인력 감축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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