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이 부족한것을 알고있음에도 상장 시간을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책임져야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 600원($0.45) 짜리가 코인원에서는 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사실상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을 벌겠다고 불공정거래 판을 깔아준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본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래소들에서 상장 시간을 미루는 등 고객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내거래소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