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2246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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