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