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조업 차질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긴급조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견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은 긴급조정권의 첫 발동 사례다. 당시 파업으로 수출용 선박 납품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