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민간 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인 경우 채권 상한액은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으로 국토부와 여당이 협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채권 매입으로 환수하는 이익은 인근 지역 시세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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