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부의 사기 분양 당첨이 밝혀졌다.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거짓 기재했다.
해명도 허위다. 결혼한 장남은 이혜훈과 살고, 며느리는 용산에 따로 살았다는 거짓말을 믿으란 말인가?
수사하면 다 나온다. 초대형 분양 비리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부정청약이 밝혀지면 주택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소유권은 말소된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부당이득 90억이면 구속이다. 이제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감옥 갈 사건이다.
p.s.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