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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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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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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전부 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 구윤철 경제부총리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 균혀잉ㅆ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첫째 토허구역과 규제지역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 차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 적용하겠다.
둘째 부동산 대출규제 보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초과~25억 이하는 4억원으로,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춰. 스트레스 dsr 한도 높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체에 적용.
셋째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세제개편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 통해 합리화 방안 마련.
넷째 거래질서 확립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 공조해 이상거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 통해 이행상황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부동산시장 동향 면밀 모니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김윤덕 국토장관 =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에 시장 불안,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 증가.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
먼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시장 과열 우려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 기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위 지역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
토허구역도 추가 지정해 주택구입시 실거주 의무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
과열양상 보이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다. 주담대 최대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 스트레스금리 하한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 과도한 차입 통한 주택구입 제한하겠다.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고자 관계부처 tf 구성해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하고 거래질서 확립하겠다. 국토부는 가격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ㅆ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사경 도입해 부동산범죄에 더 적극 대응하겠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 이용한 탈세제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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