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지역 LTV 강화
• 현행: 50% → 개선: 40%
•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 등)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춰 대출 수요 억제.
• 시행: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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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를 0%로 제한.
• 즉, 사실상 신규 사업자 대출 차단.
• 다만 임대주택 공급 목적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시행: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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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축소
• 기존: SGI 3억, HF 2.2억, HUG 2억
• 개선: 수도권·규제지역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
• 최근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 시행: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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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 기존: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 일괄 적용
• 개선: 대출금액 구간별 차등화
• 평균 이하: 0.05%
• 평균 초과~2배 이하: 0.25%
• 평균의 2배 초과: 0.30%
• 시행: 2026년 4월
요약
① 규제지역 대출한도 축소
② 사업자 대출 차단
③ 전세대출 한도 축소
④ 주담대 보증 부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