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4조제10항).
나.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
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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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도 될거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활발해질거고, 법인들이 잉여자금으로 비트코인도 많이 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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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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