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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자산법’ 위반 1호사건 주범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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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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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방법으로 C코인 약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C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 조종한 혐의

https://m.mk.co.kr/news/society/1132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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