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수법 ①: ‘히트’ 주문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제출한 ‘히트’ 주문에 주목했다.
’히트’ 주문에 대해 "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정가 매도 주문을 내서 무조건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것으로 자전거래와 유사하게 거래량을 만들 수 있는 거래”라고 했다.
시세조종 수법 ②: 허수매수 주문
검찰은 또 허수매수 주문을 거론했다.
이는 매수 주문량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거래에 있어 직전 체결가 대비 일정 비율로 5단계로 나눠 저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뒤 무조건 3초후 자동 취소하고 다시 저가 매수 주문 제출을 계속 반복하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주문은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매수량을 가장하기 위한 주문이라고 본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