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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 쓰러져 있다" 신고… 출동 순찰차가 구조대상자 밟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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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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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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