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며, 압수 금융 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실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소위 '가짜(스캠)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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