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디지털자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9개 업권을 세분화
2.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
3. 디지털 자산 발행(ICO) 허용
4.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5.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율 체계
* 자본금, 단기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금, 임원·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심사 등
6.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 제한
*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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