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명령 14300호 이행 및 원전 규제 체계 전면 개편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행정명령 14300호 및 ADVANCE 법안 이행의 일환으로 원자로 인허가와 감독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 기존의 시대착오적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접근법을 도입해 원전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치를 촉진하는 구조다.
- 이번 개정은 기존 가동 원전과 신규 원자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규제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설계 인허가 유연성 확대 및 보고 행정 부담 축소
- 표준 설계 승인(Standard Design Approval)의 만료 기한을 전면 폐지하고 내진 설계 요건에 리스크 평가 기반 등급별 접근법을 도입한다.
- 원자로 조종실 운전 인력 면허 규정을 유연화하고 파트 53(Part 53) 신규 원전 규제 프레임워크와 재정적 적격성 요건을 일치화한다.
- 비상 상황이 아닌 사건(Nonemergency events)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기록 및 보고 부담을 완화해 사업자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3. 장기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원전 수명 주기 전반의 기준 명확화
- 원전 해체 신탁 기금 활용을 포함한 원자로 해체(Decommissioning) 규정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존 시설에 부과되는 신규 규정 설정 방식을 개편한다.
-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차세대 원자로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 해당 개정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Docket ID NRC-2025-1138을 통해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 및 가상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