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내·해외주식 과세 차이(한국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해외주식은 수익이 난 거주자 누구나 신고해요. 50억 대주주 기준, 연 250만원 공제, 세율과 5월 신고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목차6개 섹션
핵심 요약
-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만 과세돼요.
-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별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에요(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 해외주식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에요. 소득세율은 20%(중소기업 주식 10%)예요.
- 기본공제는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을 합쳐 연 250만 원 한 번만 적용되고, 같은 해 손익은 확정신고 때 통산할 수 있어요.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어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해외주식은 수익이 난 사람 누구나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일본 주식처럼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 금액이 작아도 연간 양도차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와 2026년 5월 국세청 확정신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함께 거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누가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같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면 단 1주라도 과세대상이에요. 반대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소액주주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넘기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고, K-OTC를 통해 소액주주가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예외로 제외돼요.
해외주식은 기준이 달라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에요. 여기서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국법인 주식이라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해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을 말해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보도자료에서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 매도
- 과세 여부
- 과세대상 아님
- 신고 방식
- 신고 없음(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별도 징수)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매도
- 과세 여부
- 1주만 팔아도 과세
- 신고 방식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 매도
- 과세 여부
- 과세
- 신고 방식
- 예정신고 + 확정신고
비상장주식(K-OTC 중소·중견 소액주주 예외)
- 과세 여부
- 원칙적 과세
- 신고 방식
- 예정신고 + 확정신고
해외 상장주식(5년 이상 거주자)
- 과세 여부
- 금액 무관 과세
- 신고 방식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또는 지분율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판단해요. 국세청 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비상장주식은 4% 또는 10억 원 이상이에요. 직전 연도 말에는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올해 추가로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봐요.
이 기준은 2025년에 한 차례 흔들렸어요.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9월 15일 50억 원 유지를 결정했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도 50억 원 기준을 싣고 있어요. 다만 세법 개정 논의는 해마다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연말 보유 금액이 기준에 가까운 투자자는 매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율·공제·손익통산 차이
세율은 국세청 2026년 5월 보도자료의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국내주식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는 30%예요. 중소기업 대주주는 20~25%예요.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예요. 해외주식은 일반적으로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예요.
위 세율은 소득세 기준이에요. 흔히 해외주식 세율을 22%라고 부르는 것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안내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도 홈택스 신고 흐름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대상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 해외주식
- 5년 이상 거주자의 모든 양도차익
소득세율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10%·20%·20~25%·30%(대주주 여부·기업 규모·보유기간별)
- 해외주식
- 20%(중소기업 주식 10%)
기본공제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국내·해외 합산 연 250만 원
- 해외주식
- 국내·해외 합산 연 250만 원
손익통산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같은 해 해외주식과 통산 가능(확정신고 시)
- 해외주식
-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통산 가능
신고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해외주식
- 예정신고 없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50만 원 기본공제는 한 번만 받아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공제도 국내·국외 각각 250만 원에서 합산 연 2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국세청 사례처럼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순손실 100만 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팔아 생긴 손실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어요. 또 손실은 같은 해의 상반기·하반기끼리는 통산되지만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환율과 증여 취득가액도 결과를 바꿔요
해외주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어요.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같은 종목이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려는 계획은 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미국 고용·물가 지표나 금리 결정 일정은 더따리 경제지표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정 자체가 환율이나 주가 방향을 알려 주지는 않지만, 연말 매도 계획을 세울 때 큰 이벤트가 겹치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1
1년치 거래를 모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도 내역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 거래를 모아요.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두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2
손익을 통산하고 공제를 적용해요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한 번 빼요. 세율이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같은 세율 소득에서 먼저 차손을 빼고 남는 금액을 다른 세율 소득에서 차감해요.
- 3
다음 해 5월 홈택스로 확정신고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끝나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했어요. 2026년 귀속분 기한은 2027년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4
납부와 분납을 점검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었어요(2026년 안내 기준 8월 3일까지). 세액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도 해야 해요. 국내주식 대주주가 예정신고만 하고 해외주식 손실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통산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계산 사례가 설명해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약 22만 명 가운데 국외주식이 1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놓치기 쉬운 위험과 예외
- 무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미납 시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연말 대주주 판정: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50억 원 근처라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요.
- 증권거래세는 별개예요: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징수돼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2026년 거래세율이 다시 0.2% 수준으로 오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 한시 특례 확인: 2026년 3월 국회 상임위는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조세특례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최종 시행 요건과 적용 기간은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ETF는 구조가 달라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는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세금 제도 변화는 시장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더따리 주식 텔레그램 트렌드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세제·증시 이슈를 살펴보고,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원문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한국 거주자의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AI가 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세무 자문도 아니며 특정 매매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