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이란? 신규 가입이 막힌 상품 보유자가 확인할 점과 펀드 이전 방법(한국 기준)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된 은행 연금저축이에요. 원금보전·예금자보호 특징과 수익률, 펀드로 계좌이체할 때 가입일 유지·전액 이체·취소 불가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목차8개 섹션
핵심 요약
-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신탁 형태의 연금저축으로 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고, 기존 계좌만 남아 있어요.
- 2017년까지 가입한 신탁은 원금이 보전되고, 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아요.
-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2025년 신탁의 연간 수익률(배당률)은 4.0%였고, 같은 해 펀드·ETF는 29.3%였지만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 다른 상품으로 옮길 때는 해지가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써야 기타소득세 없이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어요.
- 계좌이체는 전액만 가능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의사 확인이 끝나면 취소할 수 없으니 비교를 먼저 끝내야 해요.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신탁업자로서 운용하던 연금저축 상품으로, 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어요. 지금 신탁 계좌를 들고 있다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돼요. 2017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원금이 보전되고 예금자보호를 받는다는 점, 2025년 신탁의 연간 수익률(배당률)이 4.0%로 펀드·ETF와 차이가 컸다는 점, 그리고 옮기고 싶다면 해지가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써야 세금 불이익 없이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한국 거주자의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생활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연금저축신탁이란? 신탁·펀드·보험 세 가지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한 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계좌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계좌를 계약 상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인가받은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이 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 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계약이 연금저축보험이에요.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돈을 굴리는 방식과 보호 장치가 서로 달라요.
주요 판매사
- 연금저축신탁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은행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납입 방식
- 연금저축신탁
- 자유적립식
- 연금저축펀드
- 자유적립식
- 연금저축보험
- 정기납입
적용 금리
- 연금저축신탁
- 실적배당
- 연금저축펀드
- 실적배당
- 연금저축보험
- 공시이율
원금
- 연금저축신탁
- 2017년까지 가입분은 원금 보전
- 연금저축펀드
- 비보장
- 연금저축보험
- 보장(초기 사업비로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음)
예금자보호
- 연금저축신탁
- 보호
- 연금저축펀드
- 비보호
- 연금저축보험
- 보호
연금 수령 방식
- 연금저축신탁
- 확정기간형
- 연금저축펀드
- 확정기간형
- 연금저축보험
- 확정기간형·종신형(생보)
신규 가입
- 연금저축신탁
- 2018년부터 불가
- 연금저축펀드
- 가능
- 연금저축보험
- 가능
표에서 보듯 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이면서도 2017년까지 가입한 계좌는 원금이 보전되는 독특한 구조였어요. 금융당국의 규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새로 판매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기존 가입자의 계좌만 남아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도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돼 적립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해요.
숫자로 본 연금저축신탁의 현재 위치
같은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은 198.2조 원이고, 이 중 연금저축신탁은 13.8조 원으로 6.9%를 차지해요. 신탁 적립금은 2023년 15.4조 원, 2024년 14.7조 원, 2025년 13.8조 원으로 줄었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5년 61.3조 원으로 1년 사이 50.7% 늘었고, 은행에서도 신탁 적립금은 줄고 펀드 적립금이 늘었어요. 신규 유입이 없는 상품이니 적립금 감소 자체가 이상 신호는 아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여 주는 자료예요.
연금저축신탁 보유자가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유지와 이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계좌가 지금 어떤 보호를 받고 있고, 옮기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1. 원금 보전과 예금자보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전된다고 안내해요. 여기에 예금자보호도 더해져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연금저축은 사회보장 성격을 감안해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은행이 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장치이므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펀드로 옮기면 실적배당 상품이 되어 이 두 가지 장치를 함께 내려놓게 돼요.
2. 수익률 차이와 그 숫자의 한계
금융위원회 백서 기준 2025년 연간 수익률은 신탁 4.0%, 펀드·ETF 29.3%, 보험 0.8%(누적 기준)였어요. 누적수익률로 보면 신탁 3.3%, 펀드·ETF 14.3%예요. 다만 2025년 펀드·ETF 수익률은 증시 호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같은 자료에서 펀드·ETF의 과거 5년 연평균은 10.3%, 10년 연평균은 8.8%로 1년 수치보다 훨씬 낮았어요. 또 2025년 4분기부터 상품별 수익률 산정 기준이 바뀌어(신탁은 배당률, 펀드·ETF는 수정기준가 수익률) 전년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높은 한 해 수익률만 보고 옮기면 하락장에서 원금보다 적어진 잔액을 보게 될 수 있어요.
3. 계좌의 가입일과 연금 개시 시점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해요. 신탁은 2017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라 이 5년 요건은 이미 채운 경우가 많아요. 계좌이체를 하면서 가입일을 이어 가면 이 요건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그때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에 따라 원금 변동을 견딜 수 있는 기간도 달라져요.
4. 구 개인연금저축인지, 압류·질권이 있는지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세제가 달라요. 2015년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이 상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받는 금융회사도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또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통장이나 앱에서 계좌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지할까, 옮길까: 상황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을 함께 보라고 안내해요. 아래 표는 결론이 아니라 스스로 따져 볼 질문을 모아 둔 것이에요.
연금 개시까지 몇 년 남지 않음
- 유지할 때 고려할 점
- 원금 보전·예금자보호가 그대로 유지돼요
- 옮길 때 고려할 점
- 하락장을 회복할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연금 개시까지 10년 이상 남음
- 유지할 때 고려할 점
- 낮은 배당률이 오래 누적돼요
- 옮길 때 고려할 점
- 주식·채권 비중을 직접 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손실을 보면 크게 불안함
- 유지할 때 고려할 점
- 변동이 작은 편이에요
- 옮길 때 고려할 점
- 펀드 안에서도 안정형 상품 선택이 필요해요
상품을 직접 고르고 점검할 시간이 있음
- 유지할 때 고려할 점
- 관리 부담이 적어요
- 옮길 때 고려할 점
- ETF·펀드를 고르고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요
보험으로 옮길지 고민 중
- 유지할 때 고려할 점
- —
- 옮길 때 고려할 점
- 초기 사업비, 7년 이내 해지 시 해지공제를 확인해요
펀드로 옮기면 상품 선택과 점검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넘어와요.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자가 직접 ETF·펀드를 골라 운용하는 계좌로 설명하며, 가입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서비스와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보험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과 금리연동형 여부, 사업비 비율을 확인해야 해요. 안정형 자산의 수익률은 금리 환경과 연결되기 쉬워서, 기준금리 결정 같은 주요 일정을 알고 있으면 신탁 배당률과 다른 상품을 비교할 때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정 자체가 앞으로의 수익률을 알려 주지는 않아요.
연금저축펀드 이전 방법: 계좌이체 절차 5단계
연금저축 계좌이체는 연금수령 개시 전 연금계좌의 돈을 다른 연금계좌로 옮길 때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이어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쓰지 않고 신탁을 해지한 뒤 다른 회사에서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2015년 4월 27일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지금은 회사에 따라 앱 같은 비대면 신청도 지원하니 받는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
기존 신탁과 새 상품을 비교해요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에서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확인해요. 신탁의 최근 배당률, 새 계좌에서 고를 상품의 보수, 계좌 관리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적어 두세요. 계좌이체는 완료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 2
받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이체를 신청해요
새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은행 이름과 연금저축신탁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이체를 신청해요. 받는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새 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요.
- 3
가입일을 어떻게 이어 갈지 선택해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를 새로 만들어 잔액이 없고 기존 계좌에서 전액을 이체받는 경우, 보내는 계좌와 받는 계좌의 가입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요건인 가입 후 5년을 이미 채운 신탁의 가입일을 유지할지 확인하세요.
- 4
기존 은행의 확인 전화를 받아요
기존 은행은 녹취 통화로 이체 의사를 확인하면서 송금 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설명해야 해요. 신청 다음 날까지 전화가 없으면 기존 또는 신규 회사에 연락하세요. 의사가 확인되면 그 뒤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 5
이체된 돈의 운용 상품을 직접 정해요
펀드 계좌로 들어온 적립금은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야 운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별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원금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식형·채권형·예금성 상품의 비중을 정하세요.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금융위원회 안내):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 계좌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은 제한되고 전액 이체만 가능해요.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도 제한돼요.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해요.
이전해도 이어지는 세금 구조와 수령 조건
계좌이체로 옮기면 세제 구조도 그대로 이어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5.5%(70세 미만), 4.4%(70~80세 미만), 3.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종신형은 3.3%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한도를 넘겨 받거나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도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연금저축이나 ETF를 둘러싼 이야기는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지만, 개인의 연금 개시 시점과 세제 조건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용도로는 트렌드 자료가 쓸모 있고, 실제 결정은 내 계좌 조건과 공식 공시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금저축신탁 보유자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신탁의 가입일이 2017년 이전인지, 구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까지 판매)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 원금 보전과 예금자보호(일반 예금과 별도 1억 원)를 내려놓아도 괜찮은지 따져 봤나요?
- 신탁의 최근 배당률과 옮길 상품의 수익률·수수료를 통합연금포털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나요?
- 연금 개시까지 남은 기간과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적어 봤나요?
-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신청하는지, 전액 이체·가입일 선택 조건을 이해했나요?
- 압류·질권 설정이나 연금 수령 중인 계좌 같은 이체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연금저축신탁은 새로 가입할 수 없을 뿐 기존 계좌가 바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아니에요. 원금 보전과 예금자보호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낮은 배당률이라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옮기기로 했다면 해지 대신 계좌이체를 쓰고, 기존 은행의 확인 전화 전에 비교를 끝내 두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