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한국경제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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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정부가 반도체 공장 착공부터 생산·R&D·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손질해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기간을 최대 5년 줄이기로 했다.
② 산단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③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을 거치는 만큼, 통관 절차 개선으로 납품 일정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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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단 조성 패스트트랙
① 산업통상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② 지금은 산단 계획 수립 뒤 인허가·보상·설계·시공이 순차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를 동시에 추진한다.
③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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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관·세금 부담 완화
① 지금은 반도체 공장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같은 산단 안에서 물품을 옮길 때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② 분석 장비·측정기기 등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도 세금 납부 유예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③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게 해 장비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인다.
④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우수 보세공장은 요건을 갖추면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한 뒤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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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 규정·R&D 특례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압가스 실린더 캐비닛 기술검토·변경허가는 일괄 처리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함께 보관할 수 있게 한다.
②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에서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하되,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와 협의한다. 대규모 지방투자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6.10.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3135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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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줄 요약
정부가 산단 인허가 병행 처리와 산단 전체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으로 반도체 공장 기획부터 가동까지 기간을 최대 5년 줄이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3135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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