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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낙스 리서치
Telegram · @tenaxcrypto

펖덳 레퍼럴 관련해서 얘기가 돌길래 좀 적어봄. (난 레퍼럴을 안 올리지만..)

Posted
2025.1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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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사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레퍼럴, 홍보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정말 과도하게 쉴링하는 경우에는 조금의 위험도가 생기나 그것도 미비한 수준일 거라고 보임.
걍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고 뭐 바뀐거 없는데 커뮤니티에서 글 돌면서 그냥 좀 과장되고 반응이 크게 나온다고 보임.
사실 뭐 이런 퍼드 비슷한 내용들이 심심하면 돌고, 별 거 없는거 다들 아시겠지만 나름 어느 수준의 일인지 잘 몰라서 심각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둠.

아래는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임.

1. 한국인이 암호화폐 선물거래하는게 불법인가(X)
2. 한국에서 사업하는 주체(거래소)가 암호화폐 선물 레버리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허가해주는가?(X)
3. 개인이 한국에서 정해둔 몇 해외사업자들 및 그 외의 거래소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X)
4. 해외사업자들 및 그 외의 거래소들을 국가가 법률적으로 계도하거나, 징벌하며 개인을 보호해주는가? (X)
5. 만약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및 그 거래소 홍보를 주도적으로 조직에 속해서 진행한다면 사기죄인가? (O)
6. 개인이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레퍼럴 올리거나 광고 홍보하는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속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영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쉬운가? (X)
7. 완전탈중앙화된 프로토콜 및 거래소를 사업주체라고 인정해야하는가? (애매함)
8. 현재 퍼프덱스들은 완전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인가? (X)
9. 그럼 국내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렇게 포함된 CEX는 무엇인가? : 걍 출입금 및 사용해도 되는데 책임은 안 짐. 정도의 의미
10. 국내 영업 거래소가 선물 거래를 지원하면 시비가 걸리는가? (O)
11. 국내 영업 거래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 한국어 제공 및 한국인 대상 영업이 명확한 경우 및 복합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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