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은 사실 비상임인데다, 대법관 자리를 겸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관위 실무를 하는 것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무총장입니다.
사퇴를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맞지 않나 싶고, 어차피 사퇴의사를 밝혔던 분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한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사실 비상임인데다, 대법관 자리를 겸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관위 실무를 하는 것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무총장입니다.
사퇴를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맞지 않나 싶고, 어차피 사퇴의사를 밝혔던 분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한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