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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Telegram · @juhyukb

이번에 나온 SEC의 토큰 관련된 FAQ는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경우에 따른 토큰의 증권성을 확립했음. 이는 SEC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임.

Posted
2026.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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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때도 193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증권거래법을 기반으로 미국 기업들을 고발했고,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도 쟁점은 토큰의 증권성, 즉, 하위 테스트의 해석이었음.

그때 당시에 겐슬러의 개인적인 믿음은 "비트코인 외에 모든 크립토는 증권"이었지만 SEC는 모든 크립토는 증권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증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다"는 명목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음.

즉, SEC는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정의하고 새롭게 카테고리화 해버리는 짓은 못한다는 거임. 이건 의회의 몫이니까.

때문에 미의회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싹 물갈이 되어도 SEC가 월권을 행사하는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움.

물론 맘에 안 들면 청문회 불러다가 호통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증권의 정의이고, 이건 SEC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해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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